지난 연표

1996.11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출시

2000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PHMG로 변경

2000-2011

국내 일부 제조사 및 유통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 및 PB제품 국내 출시

2001.03

레킷벤키저, 옥시 인수

2011.08.31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하여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되며 해당 제품의 사용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제품의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2011.11.04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흡입실험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2011.11.11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02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습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가 폐 섬유증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한 점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상소했으나 2014년 12월 24일 기각 되었습니다

2012.11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13.08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3.11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더 일찍 사과를 전달 드리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옥시레킷벤키저에서는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기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03

질병관리본부 조사위원회가 1차 사례 조사를 발표했으며, 총 3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등급 : 거의 확실
·2등급 : 가능성 높음
·3등급 : 가능성 낮음
·4등급 : 가능성 거의 없음
·5등급 :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판정 불가

2014.03

옥시레킷벤키저가 환경보전협회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를 위한 인도적 기금 50억원을 공식화하였습니다.

2014.08-2016.03

옥시레킷벤키저가 1·2등급 피해자 소송에 대한 법원 중재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2015.04

환경부가 2차 사례 조사를 발표했으며, 총 169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2015.12

3차 피해신고는 2015년 12월 31일에 마감되었으며, 752건이 추가 접수 되었습니다.

2016.04.21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 분들과 가족분들께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소통 부족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2016.04.22

환경부에서 4차 피해 조사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2017년 말까지 3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이외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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